제16조(산하 각 동창회)
본회의 산하에는 대학원동창회 및 모교의 학과별, 단과대학별, 특수대학원별, 수료과정별 각 동창회를 결성한다.
제17조(산하 각 지회, 지부)
대구 이외의 지역과 해외에서 본회의 지회를 결성할 수 있고, 직장 단위로 본회의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.
제18조(산하 동창회 및 지회, 지부의 운영 및 관계)
- ① 산하의 각 동창회 및 지회, 지부는 본회 회칙에 준하여 운영하며,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을 둘 수 있다.
- ② 산하의 각 동창회 및 지회, 지부는 결성하는 경우에 결성즉시 회칙과 임원 및 회원 명단을 본회 사무처에 알려야 하며, 사무처는 산하 각 동창회, 지회, 분회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동창회와 지회, 분회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.
- ③ 본회와 산하의 각 동창회 및 지회, 지부와는 유기적으로 협조한다.
- ④ 본회 사무처는 산하 각 동창회와 지회, 지부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하고,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