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대학교 총동창회 회칙

  • 제1장 총 칙

    • 제 1 조 (명칭)

      본회는 경북대학교 총동창회(이하 ‘본회’라 한다)라 한다.

      제 2 조 (목적)

    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, 모교와 회원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  제 3 조 (소재지)

      본회는 본부를 대구광역시에 둔다.

      제4조(사업)

     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   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
      2. 동문명부, 동창회보 및 그 밖의 간행물 출간사업
      3. 모교 재학생들에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    4. 목적 달성에 필요한 그 밖의 사업
  • 제2장 회 원

    • 제5조(회원)

    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.
      1. 모교의 학부(전신 포함), 대학원, 특수대학원, 수료과정 입학을 위해 등록한 자
      2. 모교의 교원과 교원이었던 자
      3. 모교에서 명예학위 또는 명예졸업장을 수여받은 자
      4.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장단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자

      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    • ① 본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며 본회의 사업에 참여한다.
      • ②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부담한다.
  • 제3장 임 원

    • 제7조 (임원의 구성과 임기)

     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  1. 회장 : 1인
      2. 부회장 : 약간 명
        (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출직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인을 지명할 수 있다.)
      3. 자문위원 : 약간 명
      4. 이사 : 회원의 5% 이내
      5. 감사 : 2인
      6. 사무총장 : 1인
      • ② 당연직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  • ③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개최가 늦어지거나 총회에서도 후임의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후임의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.
      • ④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      제8조(임원의 임무)

      •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  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수석부회장마저도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  •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      •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들을 지휘, 감독한다.

      제9조(임원의 선출과 임명)

      • ①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 총회가 선출직 부회장 선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    • ② 본회 산하의 단과대학동창회, 대학원동창회, 특수대학원동창회, 수료과정동창회 및 지회, 지부의 각 회장 및 국회의원, 교육감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, 학부동창회, 학과동창회, 직능동창회, 직장동창회의 각 회장 등 이에 준하는 회원 중 회장이 인정하는 회원을 당연직부회장으로 추가할 수 있다.
      • ③ 자문위원,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    • ④ 이사는 위 동창회 및 지회, 지부의 각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, 회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.
      • ⑤ 기초의원, 광역의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      제10조(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)

      회장은 본회의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, 종전 회장을 역임하거나 모교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
  • 제4장 회 의

    • 제11조(총회)

      •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.
      •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    •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로 총회를 대신한다.

      제12조(총회의 의결사항)

     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1. 회칙의 제정과 개정
      2. 임원 중 회장, 선출직 부회장, 감사의 선출
     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  4. 회장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사항

      제13조 (이사회)

      •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.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    •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      제14조(이사회 의결사항)

      이사회는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1. 본회 활동의 기본 방향과 발전방안
      2. 총회 선출 임원의 추천
      3. 예산 및 결산의 심의
      4. 본회의 회비 및 이사 회비
      5.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
      제15조(회장단회의)

      •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, 상임회장단회의는 회장, 사무총장 및 회장이 회장단회의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      • ② 회장단회의 및 상임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     • ③ 회장단회의는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하고,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장단회의의 의결을 상임회장단회의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.
      1. 본회의 사업계획 수립
      2. 본회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
      3. 회원자격 승인
      4.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      5. 공적심사위원 및 징계심의위원의 추천
      6.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·개정
      7.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  • 제5장 산하 각 동창회 및 지회, 지부

    • 제16조(산하 각 동창회)

      본회의 산하에는 대학원동창회 및 모교의 학과별, 단과대학별, 특수대학원별, 수료과정별 각 동창회를 결성한다.

      제17조(산하 각 지회, 지부)

      대구 이외의 지역과 해외에서 본회의 지회를 결성할 수 있고, 직장 단위로 본회의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.

      제18조(산하 동창회 및 지회, 지부의 운영 및 관계)

      • ① 산하의 각 동창회 및 지회, 지부는 본회 회칙에 준하여 운영하며,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을 둘 수 있다.
      • ② 산하의 각 동창회 및 지회, 지부는 결성하는 경우에 결성즉시 회칙과 임원 및 회원 명단을 본회 사무처에 알려야 하며, 사무처는 산하 각 동창회, 지회, 분회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동창회와 지회, 분회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.
      • ③ 본회와 산하의 각 동창회 및 지회, 지부와는 유기적으로 협조한다.
      • ④ 본회 사무처는 산하 각 동창회와 지회, 지부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하고,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 한다.
  • 제6장 분과위원회 및 사무처

    • 제19조(분과위원회)

      • ① 본회의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무, 조직, 재무, 홍보, 체육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또한 특정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, 간사 1명, 위원 약간 명으로 회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.
      • ②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      1. 총무분과위원회 : 본회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안 심의 조정, 행사 집행 및 지원 사항
        2. 조직분과위원회 : 본회의 조직 강화 활동 및 각급단위 조직사업에 관한 사항
        3. 재무분과위원회 :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과 각종사업에 수반되는 재정지원 및 기금조성사업에 관한 사항
        4. 홍보분과위원회 : 각종 홍보, 출판, 회보발간, 광고 등에 관한 사항
        5. 체육분과위원회 : 본회의 체육 진흥, 건강관련 사업과 모교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③ 각 분과위원회 규약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      제20조(사무처)

      • ① 본회에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총장이 사무처를 관장하고 사무차장 등 사무총장의 보조조직을 둘 수 있다.
      • ② 본회의 원활한 회무집행을 위해 사무총장이 주관하여 산하의 각 동창회 및 지회, 지부의 사무국장 내지 총무들로 구성하는 사무국장회의를 개최한다.
  • 제7장 재정

    • 제21조(재정)

    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, 이사회비 및 기타 분담금, 독지가의 찬조금과 동창회보 구독료 및 동창회보 광고를 통한 후원금으로 충당한다.

      제22조(회계연도)

  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.
  • 제8장 포상 및 징계

    • 제23조(포상)

      • ① 본회는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․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    • ② 포상은 매년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행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할 수 있다.

      제24조(포상의 종류)

      • ① 포상은 ‘자랑스러운 경대인상’, ‘공로상’, ‘우수동창회상’, 기타 회장이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 등으로 구분한다.
      • ②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.

      제25조(포상후보자 추천)

      • ① 다음 사람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        1. 회장, 고문, 자문위원, 부회장
        2. 산하 동창회 및 지회와 지부의 각 장
        3. 모교의 총장 및 학장 및 교수회
      • ② ‘자랑스러운 경대인상’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참석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천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서도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      제26조(공적심사위원회)

      • 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회장단 회의에서 추 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, 회장이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
      • ② 포상자 추천,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회의, 의결, 기록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다.

      제27조(징계)

     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과 산하 단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, 제적 등 그 회원 내지 단체의 행위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 다만 제적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.

      제28조(징계위원회)

      • ① 징계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  • ② 징계위원은 회장단회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.
      • ③ 징계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하며, 회장이 징계위원회를 주관한다.
      • ④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      제29조(포상 및 징계의 기록과 통보)

      • ① 포상 및 징계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 포상 및 징계는 포상대장, 징계대장에 기재한다.
  • 부 칙

    • 제 1조 본 회칙은 197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      제 2조 본 개정회칙은 198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3조 본 개정회칙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4조 본 개정회칙은 198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5조 본 개정회칙은 199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6조 본 개정회칙은 199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7조 본 개정회칙은 199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8조 본 개정회칙은 199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9조 본 개정회칙은 199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10조 본 개정회칙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11조 본 개정회칙은 200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12조 본 개정회칙은 200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13조 본 개정회칙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14조 본 개정회직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15조 본 개정회칙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16조 본 개정회칙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17조 본 개정회칙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 18조 본 개정회칙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제19조 본 개정회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끝.